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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수십년 째 주목해왔던 보험업법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다만,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중계기관을 맡길 것인지 여부는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겨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모습.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한 결과 통과시켰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계 최대 민감법안 중 하나였지만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이슈가 소용돌이 치면서 해당 법안 대응에 주력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이는 지난 2009년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14년간 의료계가 예의주시해왔던 이슈.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정부 업무계획으로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최대 쟁점은 청구 중계기관. 만약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을 경우 제2의 자동차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비 삭감 우려가 팽배했다.이처럼 청구 중계기관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에서도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며 14년 째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올해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결국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은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면서 "사실상 중계기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금융위가 시행하기에 앞서 정무위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2023-05-16 18:42:01정책

심상찮은 국회 정무위…청구간소화·보험사기특별법 속도 내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행보가 심상찮습니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의료계 민감한 쟁점에 대해 물밑작업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정무위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추후 언제라도 해당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상정해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당시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관련 법안 4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3건으로 총 7건이 올라왔는데요.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각각 1건씩 2건이었지만 관련 법에 대한 정무위 측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여기에 정무위 박재호 의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힘을 싣고 나선 것도 주목해야합니다.국회 정무위가 보험업법, 보험사기특별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잠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종사자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여기서 관련 종사자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의료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거죠.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금의 반환청구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한 경우와 함께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해 개설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험금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죠.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 혹은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개설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앞서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또한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는데요.윤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 일환으로 보험금 청구간소화 법안을 추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 볼까요. 해당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으면서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건데요.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기는 게 아닌가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죠.이와 더불어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심평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민간보험사의 적자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의료계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죠.이는 의료계만의 우려는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데요.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허수아비 장관으로 내세워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죠. 최근 정무위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게다가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주축으로 내년 말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죠. 앞으로 정무위원회의 행보에 예의주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9-26 12:03:16정책

'간호법' 전쟁 중 간무협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간협 임원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기념식 화두는 단연 '간호법 철폐'였다.창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자리한 약 17명의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간호법 반대와 대척점에 있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간무협은 21일 오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 한쪽편에는 간호법 반대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49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 한쪽벽에는 '전문대 없는 간호법 반대', '지역사회 생존권 위협 간호법 반대'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자리잡고 있었다. 기념식 전에는 간호법 철폐를 위한 그동안 간무협 행보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85만 간호조무사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굳게 단결해 함께 싸워나가야 할 과제는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자, 간호조무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나쁜 법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가득한 행사장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간협 곽월희 제1부회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간협과 간무협은 간호법을 둘러싸고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간협 임원이 직접 창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왔다. 간호조무사협회 주최 행사에 간협 임원이 참석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곽월희 부회장에 대한 박수소리가 유독 컸다. 간무협 곽지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행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약 17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하지만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창립에 의미를 부여하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1시간 넘도록 진행된 기념식 끝까지 자리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에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라며 "각자 갖고 있는 입장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의료 증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을 갖고 존중하고 배려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다"라며 "한꺼번에 바라는 모든 사안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인정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애를 써왔고, 후반기에도 복지위 남아서 간무사의 뜻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창립기념식 행사에는 의료단체 임원도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대한의사협회에서만 '회장'이 직접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은 "간무협은 회원 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계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라며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협력하고 공조해 간호법과 같은 잘못된 보건의료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7-21 17:46:01병·의원

의료계 반발 이어지는 실손청구 간소화…"비상식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진료과의사회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손보험 대응 TF팀 활동이 본격화한 모습이다.31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불합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행위가 보험업계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진료과의사회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의료계는 제3의 중개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대안 등을 제시했지만 보험업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를 민간 보험업계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결과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우려했다. 사설 보험업체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이유에서다.청구가 간소화되면 청구 건수가 늘어 손해율이 더 악화될 수 있음에도, 보험업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수익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표면적으로 보험업계는 가입자 편익 제공 및 청구된 자료의 검토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화된 환자 정보를 보험약관 개정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심평원을 이용한 보험업계의 국민 건강정보의 남용은 결국 진료권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제공되는 정보에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심평원의 업무 효율 등을 핑계로 전산화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뀔 수 있다" 전했다.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동의 없이 의료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없게 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봤다.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폭증하기 때문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민간 보험 청구·지급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며,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의무를 지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더는 의료기관을 공무원 부리듯 청구 대행 업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본회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1 12:08:02병·의원

피부과의사회 "심평원 통한 실손청구 간소화 손보사 배불리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30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규탄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손보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피부과의사회는 "손보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의 소액 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갖추고 있어야 할 자체 청구간소화 절차조차 없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손보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결과적으로 손보사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혜택을 얻고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만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피부과의사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으로 심평원의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에 이용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걷어진 건강보험료를 실손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손보사에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한다면 의료기관도 1차 제공자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또 손보사가 축적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는 새로운 상품 개발 및 개인 청구에 대한 지급 및 재갱신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고 봤다.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과 위축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것"며 "본회 회원 일동은 국가기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회사만이 이득을 얻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0 18:45:35병·의원

백내장·인보사…병·의원 향한 손보사 소송전 제동 걸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내장 수술 부당이득 소송 ·인보사 주사제 부당이득 소송…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들이 병·의원을 상대 부당이득 소송이 일선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손보사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나서 주목된다.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자문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과도한 의료자문은 의료소비자 즉 환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 이는 실손보험사 측의 무분별한 소송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의료자문은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문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최근 손보사들은 의료현장에서 특정 시술 및 의료행위가 급증하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해왔다.이 과정에서 손보사 측의 부당 이득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은 금감원을 향해 민원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이에 급기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실손보험사에 전달, 해당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최근 임명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또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사들의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강 과장은 "금감원이 실손보험사의 행보에 경고를 한 것 같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는 선량한 환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계 주도로 심사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앞세운 소송 행태를 교정하지 않으면 심사 주체가 어디가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거듭 심각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단 금감원의 조치가 있는 만큼 보험사 측의 변화되는 행보를 좀 지켜보겠지만 최근 실손보험사들의 거듭된 소송전에 대한 심각성은 파악하고 있다는 게 강 과장의 설명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15일쯤 실손보험사에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사실 손보사 측에 의료자문 남발 건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또한 복지부 강 과장은 의료계가 줄줄이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디지털 선도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라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어제(23일) 의료단체에 청구간소화법 관련 의견조회 요청한 상태"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의료계 우려가 높은 만큼 의견을 잘 수렴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에는 거센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 강 과장은 일단 의료계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다는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자동자보험 심사 등 기존 심사 업무 이외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복지부 입장에선 볼 때에도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은 심사 및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 앞서 자동차보험 심사 이외 추가적인 영역확장은 현재 심평원의 과다한 업무량만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바는 알고 있지만 현재 심평원은 다른 업무를 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의료계의 우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봤다. 
2022-05-25 05:30:00정책

실손 청구 간소화법 재가동에 의료계도 저지 총력전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사회들을 주축으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황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신경과·비뇨의학과의사회 등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진료과의사회들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한 바 있는데 관련 활동이 본격화한 모습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보험계약자의 편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론 민간보험사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까지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수익성이 높고 환급율이 낮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금 지급 방어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을 관리하면서 생길 인력·세금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품인데 관련 업무를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대행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개인의료 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법안이 근본적인 정보 유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심평원의 관리를 받는다고 의료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또 4000만 명에 가까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청구와 개인정보를 관리할 여건이나 시스템이 있는 지에도 의문을 품었다.실손보험과 무관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도 있다. 해당 법안은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을 보험금 청구과정에 개입시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로 인해 발생할 의료진과 환자 간의 갈등도 문제다.이와 관련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완전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체계 대혼란은 오롯이 해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각 진료과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을 시작으로 본회에서 TF팀을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 TF팀 위원 추천을 받고 있으며 여러 의사회가 순차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9 12:08:39병·의원

공공의료 강화 우선순위? 공공병원 확충·의사 정원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순위는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비롯해 의사정원 확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획기적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바라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공의료포럼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공공의료포럼의 1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쏟아졌다. 공공의료포럼은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내걸고 국회가 중심이 돼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14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6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1차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국가계획을 세 번이나 발표한 적도 없고, 발표 중에서 된 것도 없다는 게 놀랍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발표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안이 들어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작년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전국에 최소 19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적으로 공공병원과 역량있는 민간병원이 모두 없는 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5개 중진료권은 제천권, 논산권, 정읍권, 여수권, 영광권이다. 이후에는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11개 중진료권에 모두 신축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규모에 미달하는 모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신축 이전 또는 증축을 통해 400병상 이상의 양질의 공공종합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라며 "중진료권별 적극적 공공병원 확충 정책으로 민간병원 과잉병상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가 1965년 300만명일 때 6개의 의료원이 있었다. 지금은 1400만명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6~7개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증축 등을 통해 200병상 초반대의 병상이다.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8년 10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기관의 기대가 컸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라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겁을 먹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주와 울산은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교수는 "광역시는 무조건 의료원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버리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정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 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왼쪽)과 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의사정원 확대, 전문가 권력에 포획·사회권력 배제 상황"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사태까지 몰고 왔던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백근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후 현재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권력에 포획되고 사회권력을 배제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일용 원장 역시 "200병상 이상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가 최소 30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의사들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의사 정원, 총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의료원까지 와서 일을 할만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정원 확대 대신 국립대병원 의사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원에 파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강원도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은 "현실은 대학병원에서 파견되는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진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며 "이름은 임상교수지만 국립대병원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원으로 파견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양질의 의사가 공공병원에 파견돼야 하는데 의료원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인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원에 좋은 의사 파견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교육부 TO를 만들어 공공의료 담당 교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법안,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의지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당국 설득할 것"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다만 재정 투입의 한계, 지자체와의 관계에서의 한계 등을 호소했다.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투입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사를 통과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예타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던 곳 이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추가적 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공공병원 확충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계획인 만큼 재정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복지부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과장은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지자체에 대해 확인하고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 국회,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정당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떠넘기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노 과장은 "기본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공공병원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설립 인허가 진행, 지자체의회와 협의 등 어떤 형태가 됐든지 지자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병원 설립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뿐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1-06-14 12:37:50정책

공회전 하는 실손 청구간소화, 시민단체vs보험업계 논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청구간소화법안이 올해 중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함께 2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손보사 청구간소화법 관련해 시민단체외 보험업계간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도입해야한다는 손보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시민단체들은 2일 실손 청구간소화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손보사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으로 해당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우 공동대표는 건강보험의 개인의료정보와 디지털 개인의료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미국식 의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봤다. 즉, 손보사의 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디지털화 된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년간 원격의료 확대와 더불어 공보험 영역의 개인의료정보를 민영기업에 넘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우석균 공동대표는 의료민영화, 의료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과거 삼성생명은 민영보험발전 전략에서 의료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건강보험 네트워크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초래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디지털의료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공적의료정보, 개인의료정보 사유화-민영화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재고하고 공공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추진해야한다"면서 "보험사에게 건강보험정보를 넘겨주는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도 중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액청구 간소화 목적이라면 영수증만 전송하는 식의 간소화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실손보험사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민영보험의 취지에 맞게 비급여에 한해서만 보장, 그 이외는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영역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시민단체 측의 주장은 기우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부장은 "시민단체 측이 의료민영화, 미국식 의료시스템 전환을 주장한 것은 황당하다 못해 당황스럽다"면서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간소화의 시작점은 갤럽,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국민조사에서 환자들이 9만7천여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포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왜 아직도 종이서류를 요구하느냐는 민원을 기반으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미 보험사는 20년 넘게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제출 받아왔다. 종이로 제출하던 것을 전산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석균 공동대표가 제안한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는 식으로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 정관에 보면 질환에 따른 보장내용이 모두 달라 영수증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면서 "그나마 환자들의 추가비용없이 기본적인 정보인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정책과장은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실손보험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가 동의, 자신의 앱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이어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싹을 잘라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흩어져 있는 소비자 정보를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실손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소비자,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 혹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소비자 측에서 보면 쉽게 청구할 수 이는 편리성은 중요하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소액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진단서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2만~3만원 수준) 부담과 함께 추가 방문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2 12:34:04정책

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법…의사도 간무사도 ‘반대’ 마찰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발의한 '간호법'. 여기에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까지. 간호인력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간호인력을 아우르는 단독 법안까지 등장했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를 넘어 간호인력 관련 단체까지도 단독 법안 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는 2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는 2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 좌담회지만 본격 법안심사에 앞두고 국회가 나서서 주요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세 개의 법안 모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단독으로 법을 만든 것. 해당 법안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조산사,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설정했다. 염호기 정책이사(왼쪽)와 송재찬 상근부회장. (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대한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는 "많은 직역에서 반대 내지는 이견이 있는 것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안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간호사법 제정을 떠나서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월급을 많이 준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간호사 경력이 단절되고 왜 다시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 법 하나 바꿔준다고 간호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굳이 단독 법을 만들면서까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염 이사는 "법은 답을 주지 않는다. 규제다"라며 "아무리 법안에 당근책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주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간호사가 일하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의협은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 ▲직역 간 갈등 조장 ▲의료비용 기하급수적 증가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의 근본 원인과 다른 처방 ▲조산사 업무 ▲간호사 단독 개업 의료체계의 시작 등 간호법안 반대 이유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은 기존 법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 있는 법을 인용해 만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냐고 간호사들은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그런 법을 왜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법 제정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일침 했다. 조용형 회장(왼쪽)과 최종현 기획이사. (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간호사 외에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역들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도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조 회장은 "간호사는 의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관계에서는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전문분야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양자는 어느 일방이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자 관계"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간호사를 필수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대표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법안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법안의 주된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산데 법안을 보면 간호조무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함께 고민하고 법안을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간호조무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간호협회만 개입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현행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체계 혼란, 의사·간호사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간무협은 간호법에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근거조항 추가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 근거조항 추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유일한 찬성 간협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법 아니다" 대한간호협회 구성자 전문위원 (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유일하게 찬성 입장인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목소리에 적극 반박했다. 간협 구성자 전문위원은 "현행 의료법은 131개 중 의료인 면허와 자격 조항을 제외하면 83개 조항이 간호와 상관없는 조항들"이라며 "고령사회,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간호업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발의된 간호법안은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호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위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같은 공간에 없고 오더를 내렸을 때에 따른 행동이 진료보조라는 의미"라며 "진료보조는 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하던 구시대적 용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는 의사 진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사 진료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간호사 단독개원 및 단독처방권을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은 근거 없이 왜곡하려는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 개념에는 보건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간호법 포함 인력에 넣어야 하고,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설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더했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사진: 유튜브 '배진교TV' 캡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취합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을 '군법'과 비교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1일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후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의료법은 통합적 규율이라는 장점이 있다. 단독법을 만들 때는 득과 실을 잘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업무범위 등의 문제는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며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 법안을 논의할 때 추측이나 비약보다는 현재 규정에 근거해 논의해야 생산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1 05:45:55정책

10년 경력 간호조무사도 절반은 최저 임금 "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이 이뤄졌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응답자 43.3%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나 휴게시간 증가 등 실질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정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5.4%의 간호조무사가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순으로 답했다. 이 같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사용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을 사용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으로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1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09-25 12:00:55병·의원

평행선 달리는 의사 증원 논란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격" 뜨거운 감자인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의 시선이 또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부족의 근거를 단순히 '숫자'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절대적인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에서 나왔다. 먼저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축사에서 "국민건강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가 확충됐지만 번번이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발목 잡혔다"며 "병원에서 값싼 인력을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단순히 의사수가 적음과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의료를 제공할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 병원협회 조승현 상임이사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상임이사(인천시의료원장)는 구체적인 의사인력 정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 회장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이날 조 상임이사가 의사인력 확충으로 제시한 대안은 ▲의과대학 정원 증가 방안 ▲공공의료(의과)대학 신설방안 ▲진료보조인력의 직무범위 재조정 ▲개원의 쏠림의 재배치 ▲의과, 한의과 통합일원화 등. 조 상임이사는 "현재 절대적으로 의사인력과 간호사인력이 적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4년간 의대정원 수가 동결된 상황에서 향후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사수를 못 늘린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공공의대 연 40명 정원 확대로는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예상돼 더 공격적인 증원 계획이 필요하다"며 "어느 방안도 약점과 단점이 있고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깊은 성찰과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 근거 불분명"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재의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떡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코로나19로 의사인력 부족 사태가 불거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성 정책이사는 "대구 사태 당시 의사 수 부족이야기가 나왔지만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이를 다루는 행정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라며 "중반 이후에는 인력이 남아돌아 전문의가 검체채취에 투입된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부족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은 공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정책이사는 의사인력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동의하면서도 이를 공공의료와 비공공의료의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지적되는 의사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제도운영 기본원칙의 문제지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며 "병협과 보건노조도 의료행위당 저수가를 의료행위당 적정수가로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향 차이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이 엇갈린 가운데 국회 여당과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코로나로 (의사 수 부족이)극명하게 들어났지만 이전에도 번아웃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었다"며 "수가 문제도 고민이지만 인력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고 결국 문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문위원은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공공의과대학만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는 공공의대방식이 맞겠지만 법 통과여부와 지역 간 정치적 경쟁 등 오히려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과소정원 사립대 의대 등에 우선 배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의식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크게 봤을 때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 배치, 양성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인력만의 문제가 아닌 병상,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 고민 필요하고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도 그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입장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보수적으로 봐야한다"며 "완결이 되고 나오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2020-07-22 18:09:44정책

공공의대법 결국 상정…의협 "누굴 위한 의과대학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의대 설치법을 비롯한 의료현안 쟁점 법안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돼 법안 심의에 돌입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림 관련 법안과 감염병 관련 법안 등 총 128개 법안을 첫 상정한다. 미래통합당 등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 상정 이후 오는 20일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 및 복지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진행된 전체회의 모습. 보건의료 주요 법안은 공공의료 설립법과 감염병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의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의대 설치 법안을 살펴보면 유사 법안이 4건(이용호 의원, 서동용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성주 의원) 발의됐다. 이중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당시 야당은 특정지역 의과대학 설립 목적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학 설립 형태와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구체적 사항에 차이가 있는 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의료법안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법안은 의무복무 위반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학비 반환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의무복무 불이행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의사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공공의료 시책 상 필요한 전공과목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일정범위(수련기간 1/2 범위) 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완화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의무복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면허취소 및 학비 반환이 이중으로 규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무복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학비 반환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진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관련, "고등교육법 하위법령인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므로 교육병원을 별도 명시하기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기관 등을 지정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이점은 의사협회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견 개진 요청이 왔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협 입장은 동일하다. 공공의료가 혼재된 현 의료시스템에서 경비지원과 의무복무 등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발의된 법안을 보면 전공의 과정도 의무복무 기간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원하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 3000억원 이상 국고를 투입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젊은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진료과에 지원하지 않는지 복지부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주목할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 등록을 금지한 의료법안과 약사법(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이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업무를 분리해 의약분업 제도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사후적인 행정감독을 통해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상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에서 신중한 접근을 제언했다. 응급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감면을 담은 응급의료법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의료인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 고의, 중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도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면책조항 법적 취에 부합하고, 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밖에 감염병 정보공개 의무가 추가와 개인정보 공개 제외 등을 담은 감염병 법안을 비롯해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담은 건강보험법안(배진교 의원 대표 발의)과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의 신속한 허가 심사 패스트 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육성법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등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2020-07-15 05:45:56정책

아프면 지급하는 '상병수당' 적용시 1조7천억원 소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상병수당 도입 시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 7000억원의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시급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부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이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앓게 되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건강과 대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임승지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상병수당 제도는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없는 상황이다. 임승지 센터장은 보장수준 설계에 따라, 3개 모형과 소요재정 결과를 내놨다. 첫 번째 내원일수 3일 초과 대상자에게 법적 유급휴가와 대기기간 7일 초과에서 180일 보장으로 이전소득 50%를 적용하면 약 109만명이 적용돼 연간 8055억원에서 9229억원 재정이 소요된다. 건강보험공단 임승지 센터장 주제 발표 모습. 동일 유형에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적용하면 1조 1172억원에서 1조 2776억원, 동일 유형에 3세 이하 자녀까지 적용하면 1조 5256억원에서 1조 7718억원 재정 소요가 예상됐다. 임승지 센터장은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소득 불안정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는 조속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상임대표는 "사업주는 돈 문제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반대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이익이 더 많다. 상병수당 도입은 낭비가 아닌 투자"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깨는 계기가 되며, 재원은 100%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철중 정책국장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은 정부 지원금 확대이다. 재정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13~14% 과소 지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면 연간 2조 5000억원의 정부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은 "감염병 예방 차원 사회적 백신이 상병수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가가 수 십 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1조~2조원 재정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문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 고민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케어는 5년간 30.6조원 투입하는 것으로 로드맵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3% 인상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돌발변수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병수당 도입 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 등 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도의 정확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편도인 과장은 "아프면 고용보장과 급여 보장은 전국민 포괄한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의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2020-07-02 13:05:58정책

배진교 의원, 어린이 입원비 100만원 상한액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원내대표)는 18일 국민건강보험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 배 의원은 이날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캐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여전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고액의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고, 대다수 직장인과 소상공인은 몸이 아파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 1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간담회에 이어 7월 2일 상병수당 도입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20-06-18 13:38:0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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